운전 중 차선 바닥의 파란색 실선과 ‘버스전용’ 표식을 발견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버스전용차로 진입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버스전용차로는 인지하지 못하면 쉽게 위반하게 되어, 시내와 고속도로 운전 시 긴장감을 높이곤 해요.
하지만 버스전용차로도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이해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기준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과 예외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버스전용차로, 왜 필요한가요?
출처 : 부산시청 부산시보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정시성 보장과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정책이에요. 주로 출퇴근 시간대 도로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운영되죠.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해 도심 교통 흐름을 저해하게 돼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도로 중앙에 별도 차로를 만드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고 있어요. 일부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24시간 운영되며,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는 특히 버스 외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어요.
버스전용차로 종류와 운영 규칙
버스전용차로에도 여러 종류와 기준이 있어요. 특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은 요일이나 시간,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이용 전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나 구간을 미리 확인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중앙버스전용차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세 가지로 구분돼요.
| 유형 | 설치 위치 | 운영 시간 | 대표 구간 |
|---|---|---|---|
| 중앙버스전용차로 | 도로 중앙 | 대부분 24시간 전일 운영 | 서울 강남대로, 세종대로, 청계천로 등 |
| 가로변버스전용차로 | 도로 우측 1차로 | 평일 출퇴근 시간대 중심 | 신촌로, 영동대로, 올림픽대로 등 일부 도심 구간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고속도로 가장 왼쪽 1차로 | 평일 06:00~22:00 / 주말·공휴일 07:00~21:00 |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올림픽대로 일부 |
💡 주의사항
-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반차량 통행 금지 (긴급차량만 예외)
-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청색 실선 표시, 운영 시간 개별 확인 필요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9인승 이상 승합차와 버스만 통행 가능
🚍 중앙버스전용차로
출처 : 내손안에서울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 전용 구역이에요. 서울 강남대로, 세종대로, 청계천로 등 대도심 구간에서 흔히 볼 수 있죠. 대부분 24시간 운영되어 버스 외 차량은 이용할 수 없어요. 단,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 등의 긴급차량은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잠깐이라도 침범하면 바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돼요. 단 몇 초만 진입하더라도 버스전용차로 위반이기 때문에 초행 운전자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파란색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전 미리 표지판과 바닥의 선 색깔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출처 : 김포시청 김포마루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보통 도로 우측 1차로에 청색 실선으로 표시된 차로를 말해요. 중앙차로와 달리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어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대부분 해제되며, 운영 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버스전용차로 구간별로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전 표지판을 꼭 확인해야 해요.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차로를 벗어나야 하며, 정류장 부근에서는 주정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한남IC~신탄진IC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상 9인승 이상 승합차, 고속·시외·전세버스 외에는 진입이 금지돼요.
또 9~15인승의 일반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승객 수가 6인 미만이라면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해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과 주말 모두 운행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차량이 몰릴 때에는 통행량에 따라 수동으로 운영 시간이 연장되기도 해요.
버스전용차로 기준과 과태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11인승, 15인승 등의 승합차도 해당 차선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SUV나 RV, 7인승 이하의 캠핑카 등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어요.
또한 승합차라면 차량에 6인 이상의 승객이 실제로 탑승해 있어야 하며, 탑승 인원이 6인 미만인 경우 적발 시 버스전용차로 벌금을 내야 해요.
💰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단속카메라 또는 현장 경찰의 단속에 의해 적발되며, 차량의 종류나 도로 형태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벌금 금액이 달라져요. 시내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 승용차 기준 5만원, 고속도로 6만원의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내야 해요. 또 긴급차량이라도 일반 상황에서 비상등만 켜고 주행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해요.
| 차종 | 시내도로 | 고속도로 | 비고 |
|---|---|---|---|
| 승용차 | 5만 원 | 6만 원 | 일반 단속 기준 |
| 승합차(10인승 이하) | 6만 원 | 7만 원 | 운전자 과태료 개별 부과 |
| 긴급차량 | 면제 | 면제 | 단, 비상등만 켜고 일반 상황 주행 시 위반 처리 가능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을 위반한 경우, CCTV 단속 후 약 10일 내에 차량 등록지 주소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발송돼요. 납부 기간은 보통 20일 이내이며, 기한 내 버스전용차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돼요.
만일 도로공사나 사고로 인한 교통 통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경우, 블랙박스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일부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취소되기도 해요.
✅ 버스전용차로 위반하지 않으려면
1️⃣ 표지판 확인 습관 들이기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숙지하기
3️⃣ 우회전 시 가로변 차로 진입 가능
버스전용차로는 초보 운전자뿐만 아니라 숙련된 운전자도 실수로 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고속도로 이용이 많지 않은 초보 운전자라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주말 운영 시간과 차량 조건만 숙지해도 버스전용차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시내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단속 빈도가 높기 때문에, 도로 진입 전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두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