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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차거부 기준 5가지! 캐리어, 음료 반입 가능할까?

버스 승차거부 기준, 버스 캐리어 승차거부, 버스 음료 승차거부, 버스 승차거부 신고출처 : Pexels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버스를 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거나 손짓으로 탑승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한, ‘버스 음료 승차거부가 있다는데 밀봉된 텀블러에 음료를 담았는데도 버스 탑승이 안될까?, 큰 짐이 있는 경우 버스 캐리어 승차거부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처럼 버스 타기 전 고민이 생기기도 하죠.

버스가 승차를 거부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은 자주 볼 수 있는 버스 승차거부 기준 다섯 가지를 살펴보고, 부당한 버스 승차거부 신고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주요 버스 승차거부 기준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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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이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무조건 모든 승객의 탑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정당한 승차거부 사유에 해당해요.

👥 버스가 만차인 경우

서울 시내버스에는 차량당 정해진 최대 탑승 인원이 있어요. 좌석과 입석 공간을 모두 포함해 수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사가 임의로 탑승을 제한할 수 있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처럼 이용 수요가 급증하여 경우 버스 문을 여닫기 어려울 정도로 승객이 몰리는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처럼 안전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승객의 승차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안전 조치라는 버스 승차거부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버스 승차거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버스 정류장이 아닌 경우

일부 승객은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 정차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면 버스는 지정된 정류장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 정차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만약 버스가 승차를 거부한 위치가 정류장이 아니라면 운행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분류돼요. 기사가 임의로 정차할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한 운행을 위해 지정 승·하차장 외 구역에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버스 승차거부 신고 대상이 아니랍니다.

🧳 여행용 캐리어 반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승·하차문이나 통로를 막을 수 있는 부피가 큰 짐,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 차량을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물품은 승차가 제한될 수 있어요.

허용 휴대품 기준은 1인당 중량 20kg 미만, 크기는 50x40x20cm 미만(17~18인치 캐리어 크기)으로, 시내버스/광역버스 운송사에 따라 중량 허용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짐이 크고 무겁거나 바퀴가 고정되지 않아 차량 내에서 움직일 우려가 있는 여행용 캐리어의 경우, 별도 수하물 적재 공간이 있는 공항버스 또는 대형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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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반입 시

버스 안에서 음식물 섭취는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차량 위생과 다른 승객의 편의를 위해 기사 재량으로 승차가 제한될 수 있어요. 특히, 포장 음료 휴대가 늘어나는 여름철에 버스 음료 승차거부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 교통수단 내 음식물 섭취를 꺼리는 분위기가 자리잡으며, 쾌적한 버스 이용을 위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졌답니다.

뚜껑이 있는 텀블러, 페트병에 담긴 음료는 대체로 허용되지만 뚜껑이 없는 컵 음료는 버스 음료 승차거부가 발생하며, 해산물, 김치 등의 발효식품, 김밥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을 반입하는 경우 기사의 판단에 따라 승차가 제한될 수 있어요.

❌ 반입 금지

  •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이 들어 있는 음료
  •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전용 캐리어 등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 반입 허용

  • 종이 상자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의 음식물
  •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캔 음료, 통조림 등)
  • 밀폐된 텀블러나 보온병에 담긴 음료 및 음식
  •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 반려동물 동반 승차 시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은 케이지(이동장)에 넣은 상태에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해요. 이동장 없이 안고 탑승하거나, 목줄만 착용한 대형견을 동반하는 경우, 뱀이나 절지동물처럼 다른 승객이 놀랄 수 있는 동물을 동반한 경우에는 기사의 재량으로 승차를 거부할 수 있어요.
단, 반려동물의 이동장은 시각적으로 닫혀 있어 반려동물의 머리까지 들어가 있어야 하며, 불쾌한 소리나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해요.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버스 탑승이 허용되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알아두면 좋은 예외사항

공공 교통수단인 버스는 법적으로 장애인의 휠체어나 유모차의 승차를 거부할 수 없어요. 저상버스가 아니거나 차량 내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해 물리적으로 탑승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휠체어 이용 승객과 유모차 동반 승객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또한, 버스 승차거부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험 물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품이 있거나 만취 상태인 승객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기사가 임의로 승차를 거부할 수 있어요.


버스 승차거부 신고 방법

🚌 승차거부 신고 가능한 경우

버스 승차거부 신고 전,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 정류장에서 승객이 대기 중임에도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
✅ 캐리어나 음료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명확한 설명 없이 탑승을 막은 경우
✅ 유모차, 휠체어 등 교통약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버스 캐리어 승차거부, 버스 음료 승차거부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음료나 캐리어 휴대로 인한 승차거부를 당했다면 안전상의 이유인지, 짐의 크기가 커서 승차가 불가능한 것인지 상세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신고 방법

버스 승차거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한 승차거부가 발생했다면 서울시 교통민원센터나 다산콜센터, 해당 운수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직접 불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 시에는 차량과 기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선명과 차량번호, 민원이 발생한 정류장 이름과 시간대, 그리고 승차거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함께 전달해 주세요.

👉🏻 서울시 응답소에서 온라인 민원접수 하기

🔎 버스 승차거부 자주 묻는 질문

❓ 유모차나 휠체어 때문에 승차거부를 당했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버스는 유아를 동반한 승객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도움을 제공해야 해요. 하지만 버스가 일반형 차량이라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 시도가 오히려 위험하거나 승·하차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할 때, 차량 내 휠체어나 유모차를 고정할 장치가 없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어요.

❓ 신고하면 기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민원이 정당한 승차거부 신고로 인정되면 기사에게는 교육 명령이나 경고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또한, 민원 및 신고가 반복되어 누적되는 경우 해당 운수회사 역시 서울시의 운영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될 수 있답니다.

❓ 버스가 정류장을 그냥 지나쳤어요.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버스가 만차 상태라 물리적으로 승객을 더는 탑승시킬 수 없는 경우, 급행 노선 또는 우회 노선이라 해당 정류장에 정차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 급정거 시 다른 승객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버스 승차거부 기준에 해당되어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버스 승차거부 신고 전 정류장 정보와 노선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노선의 혼잡도 정보 등을 파악하는 것을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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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승차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거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해당 버스가 정당한 사유으로 승차를 거부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서울시 버스 운행 규정은 시민의 교통권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동시에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단순히 탑승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모두 부당한 사례로 단정할 수는 없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기사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승차를 제한한 경우는 분명한 신고 대상이니 신고가 필요할 때는 시민 모두의 보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불편신고 센터에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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